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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보건복지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18.7월에는 ’12.8월 출생아까지 지급)
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 즉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18.7.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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