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일제 강점기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손 2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드높은 애국정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여식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우리 국적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도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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