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부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한도를 건별 공제로 바꾸거나 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별도의 공제조합으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건수와 상관없이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한도를 건별 공제로 바꾸거나 현행 중개사협회 산하에 뒀던 공제사업을 독립시켜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방안을 놓고 개선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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