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불량’ 다진고기 분쇄가공육 업체 6곳 적발, 여름 위생 비상

등록일 2017년08월11일 1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4살 아이가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위생 상태를 점검해 불량한 분쇄가공육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생산업체 133곳을 일제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4곳)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1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곳)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한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조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축산물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축산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