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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고대성 기자 =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하고, 앞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다운 계약․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소유자 명의로 다운 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변제,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수출대금을 현금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 주택판매소득을 편법으로 추계 신고하여 사업소득 탈루해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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