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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횡령에도 ‘징계 없음’... 제 식구 감싼 국회”라?

등록일 2017년08월05일 1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가 소속 고위 공무원들의 횡령, 성추행 혐의를 사실상 묵인해온 사실이 드러났지만 입법기관에서 벌어진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있다.

사건은 지난 3월 초, 국회 사무처 한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이 5급 여성 사무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지만, 피해 사무관은 이를 국회 감사관실에 알렸지만, 해당 수석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다른 부서로 전출된 건 오히려 피해 여성 사무관. 문제를 일으킨 해당 수석은 지난달 말 정기인사에서도 유임됐다.

보도가 나오자 국회관계자는 “자체감사에서 적발한 것으로 현재 국회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이 여성사무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총장(우윤근)은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감사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7일(월) 오전 국회사무총장 주재의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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