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증 1,060원)”을 4일(금) 고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노동계에서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이며,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7.16(일) 4조원+а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 추진해 정부합동 TF(기재부·고용부·중기부·국세청 등)에서 구체적 지원 체계·대상을 구체화하고 ‘18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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