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 회장 / 2017.07.18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에 대해, 오늘(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종근당 회장(이장한)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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