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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종근당 노동관계법 위반 내사 착수

등록일 2017년07월18일 22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종근당 이장한 회장 / 2017.07.18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에 대해, 오늘(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종근당 회장(이장한)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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