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함 광주함 진수식 / 자료사진 2017.07.18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18일 침체된 조선업계의 지급보증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방산 조선업체와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보권 설정계약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방산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1,864억 원, 한진중공업에 800억 원의 착수금 및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선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조선업체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방사청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인 조선업체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 조선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의 금액 범위에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지급보증 액수까지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이와 관련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을 담보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조선업계의 어려움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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