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17.07.13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해경 부활을 앞두고 2014년 경찰청으로 전출된 수사·정보 담당경찰관들의 복귀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경찰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해경으로 수사·정보 인력 200명이 복귀할 경우, 해경은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여 살생부에 등재 관리하고 주요보직에서 배제, 도서벽지 발령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 예고된다는 언론보도에 관련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업무가 이관될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원과 현원도 함께 이체되는 것이 원칙으로, 과거 각 부처의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시에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인력 이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경 수사·정보 기능 조정과 관련한 인사문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 아래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14년 해경청에서 경찰청으로 수사·정보 인력 이체 시 검토된 사례*와 직원들의 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 ‘14년 정부조직 개편 시 해경청에서 경찰청으로 정원 505명, 현원 200명 이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해양경찰로 이체되는 직원에 대해 살생부 작성, 주요보직 배제, 도서벽지 발령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예상된다는 내용은 해양경찰 내부에서 전혀 검토된 적조차 없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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