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17.07.12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서울구치소는 지난 3일 법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박 전 대통령을 긴급 이송하는 훈련을 했다”,면서 “또 재판이 열릴 때 박 전 대통령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보온도시락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법조계 일각에선 다른 구속 피고인과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는 보도에 이런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 6. 30. 있었던 ‘박 前 대통령의 재판진행 중 어지럼증’과 관련하여 만일에 있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측과 진료 절차를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 긴급이송훈련을 실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 前 대통령은 법원구치감 대기실에서 구치소에서 가져온 보온도시락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수용자와 접촉차단 등 분리 계호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서는 필요시 다른 출정 수용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온도시락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다른 구속 피고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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