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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서울대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에서 ‘외인사’로

등록일 2017년06월15일 18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서울대병원 최근 윤리위원회 열어 수정토록 권고
- 당시 고 백남기 농민 진료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수정


2015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 / 2017.06.15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서울대병원측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지난해 9월말 고인이 숨졌을 때 고인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고인을 진료했던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했었다.

15일 서울대병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최근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해 논의 끝에 지난 14일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 

사망진단서를 놓고 올해 초부터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전공의가 지난 3~4월에 백 교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5월부터 진행돼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병원측이 밝혔다..

고인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말에 숨졌다.

고 백남기씨의 장녀 백도라지(35)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9개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사인이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망신고도 미뤄두고 있었는데 사망진단서를 떼 다음주 초쯤 사망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농민 유족들은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사망신고를 하면 사인이 그대로 기록될까봐 염려해 사망신고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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