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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인 가금류 유통 전면금지···AI 확진 21곳으로

등록일 2017년06월12일 11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 뉴서울타임스 2017.06.12
[뉴서울타임즈] 고대승 기자 = 정부가 거래상인에 의한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이번 AI 전파의 원인으로 파악된 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거래상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또 AI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방역비와 방역물품을 지원키로 하고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고병원성 AI H5N8형으로 확진된 곳은 제주 6곳, 부산 기장 2곳, 전북 군산 2곳, 익산 3곳, 완주·전주·임실 각 1곳, 경기 파주 1곳, 경남 양산 1곳, 울산 3곳 등 21곳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전북 완주 1곳, 군산 4곳, 익산 2곳, 임실 4곳, 순창 1곳, 경남 고성 2곳 등 14건에 대해 AI 세부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살처분 가금류 숫자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포함해 180개 농가 18만5000수로 닭이 18만2000수, 오리 1000수, 기타 2000수 등이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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