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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재소환, 9일 만에... 정유라 “그냥 조사받으러 왔다"

등록일 2017년06월12일 11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보강 수사
- 마필관리사·전 남편·아들 보모 등 참고인 조사…새 혐의도 검토 
- 보강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 판단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순실씨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다시 재소환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정씨는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정씨의 기각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씨를 비롯해 정씨 전 남편 신주평 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모르쇠'와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씨의 주장을 깰 실마리를 캐물어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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