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전 건립된 건물 및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건축물 사용승인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장애인 출입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모든 출입구의 도로점용료 감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 사진 김병욱 의원실 제공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8일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이동편의 및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과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나 현행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 제정 전에 건립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철도역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도로법」은 경사로 등 장애인 등의 출입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감면대상을 주출입구 설치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시설주들이 부출입구 등에 장애인 출입 편의 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일정 규모, 용도의 건축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1) 현행법 제정 이전에 건립된 구 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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