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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 주 국회 법률안 항공안전법 등 137건 발의

등록일 2017년06월06일 1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정운천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 안
- 김철민의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 이원욱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



국회본회의장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사무처 6월 첫째 주(5.29(월) ~ 6.2(금))에 총 1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37건(의원발의 137건), 결산 1건, 승인안 1건 등이다.

정운천 의원(정운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 안(17.5.29)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9일 김철민 의원(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에는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9일 이원욱의원(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거나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만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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