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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정씨 상대 추가 수사 차질 불가피

- 삼성으로 뇌물·범죄수익 등 추가혐의 입증도 난항…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

등록일 2017년06월03일 11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덴마크에서 추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3일 새벽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씨를 놓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재수사 의지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재수할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여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당초 정씨에게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 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한 행위에 근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 구속 수사를 목표로 한다면 핵심 혐의를 보완해 소명하는 한편 추가 혐의까지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씨에게 삼성그룹 지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정씨가 '검은돈'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도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들여다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정씨를 매개로 한 재수사를 검토했다면 이번 영장 기각은 악재 요인지만,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광범위한 추가·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국정농단 의혹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검찰로선 수사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가 보고 있다.

검찰이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재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법조계 안팍의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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