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전속고발권을 폐지는 국회와 협의 추진해 행정규율 효율 높여야한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의원들과 충실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거의 모든 조항이 위배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법집행의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규율 뿐 아니라 민사, 행정 규율(의 효율성)도 높이는 취지로 고민하겠다"고 말했.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당면과제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 같은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의 권한이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강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조사를 몰아치는 방식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확립하고 경제적 근거에 더 충실한 조사기능과 경제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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