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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상태서 '인체조직' 계속 판매한 업체 대표 붙잡혀

- 허가취소 상태서 뼈 조직 1000여개 판매

등록일 2017년05월24일 12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뉴서울타임즈] 전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도 '뼈 조직'을 계속 판매해온 인체조직 취급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식약처 허가 없이 골 조직을 판매한 혐의(인체조직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사 대표 전모(44)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행정서류 미비로 업무정지를 받은 상태에서도 치아 뼈 조직을 분배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지속적으로 뼈 조직 제품 1000여개를 전국 병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판매한 뼈 조직은 주로 임플란트 시술시 뼈 조직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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