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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추진정책, '예산안' 반영…시동거는 '재정 뒷받침'

등록일 2017년05월19일 09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 통보
-  새정부 정책과제,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한다"
- 기재부,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 추진과제를 위한 재정 뒷받침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반영하는 등 새 정부 정책과제가 최우선적으로 추가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新(신)중년·노인 일자리 등에 적극 반영된다. 다만 각 부처별로 흩어진 기존 재정사업은 ‘원점(zero-base)’ 재검토되는 등 재량지출 10%의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부처에 1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부처들은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예산 요구 때에는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가 명시되는 등 각 부처별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추진한다. 각 부처별 재정사업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위한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는 셈이다.

의무지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한경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은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5월 26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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