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직 판결 받는 데만 7년 … 편향된 판결로 신뢰성도 낮아
- 노동사건 전문 법원 만들어 신속 공정 판결 이끌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17일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안 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동법원이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과 같이 노동사건 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한국, 일본,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유럽과 남미에서는 노동법원이 더 보편적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 부당해고사건, KTX 여승무원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노동사건을 보면 현행 노동소송제도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고 중복되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 까지 7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작용에 속하는 권리분쟁 심판을 행위원회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노동법원 도입 법안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에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를 두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다루도록 했다.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동사건에 정통한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법원 도입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이 관련 10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처음 구체적인 설계도가 마련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노동사건 소송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할 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형 노동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10개 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총 36명)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박정, 박찬대,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안민석,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후덕, 이용득,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임종성, 정성호, 제윤경, 최운열(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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