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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에 5억원 손해배상 소송

- "정신적 충격 일상 영위 어려워"…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 청구

등록일 2017년05월17일 10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의 한 상가건물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경찰차로 이동하고 있다.2016.05.24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지난해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사법당국의 판단이 주목된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살해된 A(당시 23·여)씨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송장을 11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부모는 소장에서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으로 매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 및 위자료 2억원 중 유족구조금으로 지급받은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여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A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조현병 진단 뒤 총 6차례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1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3월 가출해 빌딩계단 등에서 지내면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이틀 전 공터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당시 김씨가 여성만을 노렸다는 정황과 경찰에 체포된 뒤 보인 행동 등을 토대로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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