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정운호에 1억원 받은 현직 검사…해임·불구속기소.. 솜방망이

등록일 2017년05월16일 14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법무부, 16일 관보 통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공고
- 검찰, 16일 해당 검사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현직 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16일 관보를 통해 박모(55) 서울고검 검사를 해임하고 1억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4년 6월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하려던 중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 검사에게 이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지속했지만, 당시 박 검사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법무부는 박 검사의 혐의점이 드러나자 검사징계법 제2조 2·3호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의 징계 의결이 알려지자 검찰 역시 이날 박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 역시 2일자로 징계를 받았다.

김 검사는 2012년 3월 자신이 조사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99만원 상당의 만년필 1개와 31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수수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