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살 딸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시신 훼손한 혐의
-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죄질무겁다" 항소기각
조현상 기자 = 입양한 딸을 학대한 뒤 숨진 딸의 시신까지 훼손한 인면수심 양부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남편 주모(48)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동거인 임모(20·여)양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씨와 주씨 등은 당시 6살이던 A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수차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방탕한 생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A양이 귀찮고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지난해 6월부터 'A양이 식탐이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두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씨와 임씨 역시 아무런 이유없이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학대는 점점 정도가 심해졌고, 지난해 6월 12일부터 같은해 9월 3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투명테이프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온몸을 묶은 뒤 베란다에 눕혀두고 짧게는 약 5시간, 길게는 26시간동안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50~55시간동안 같은 수법으로 A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또다시 A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외출하는 등 17시간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귀가 후 A양이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씨가 직접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거나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자극을 주는 등 비상식적인 조치를 취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A양 사망 하루 뒤 포천의 한 야산에서 3시간동안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우고 남은 유골들은 나무 몽둥이로 부수어 깨트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튿날 집에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한 뒤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양 학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남편 주씨에게는 징역 25년, 동거인 임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난지 여섯해가 조금 지난 아동으로 가족과 사회의 관심과 보호 아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마땅한 권리가 있다"며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가족이라 믿었던 피고인들에게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며 너무도 오랜시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학대행위를 반복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 은폐 행적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하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중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등을 충분히 마련해 시행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며 "향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당시 임씨는 19세의 어린 나이로 김씨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이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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