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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

- 스승의 날 맞아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진행 지시

등록일 2017년05월15일 16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대통령. 2017.05.10 국회사진취재단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으로 정직교사와 달리 순직으로 인정 받지 못했던 기간제 교사가 명예회복과 함께 순직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 전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故(고) 김초원(당시 26세)씨와 이지혜(당시 31세)씨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단원고에 임명됐으며,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됐다. 이후 정규직 교사 4인에게는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기간제교사들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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