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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직권남용 무죄 확정...'원전 유치 주민투표 강행에 대해'

법원 "지자체장 권한 불법하게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등록일 2017년05월12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 대법정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6) 삼척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14년 10월9일 삼척 원전 유치와 관련해 '원전 건설 및 입지 등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과 선관위의 주민투표 불실시 결정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사건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유사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의견 조사·수렴·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가 아니므로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해서 이 사건 주민투표의 관리 및 실시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주민투표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정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모으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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