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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원산지심사 절차 간소화 '전면시행'…사드 숨통열리나

등록일 2017년05월08일 09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선대부두 [뉴서울타임스]
[뉴서울타임즈] 고대승기자 = 지난해 12월 시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에 이어 한·중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자료교환시스템(APTA CO)이 전면 시행되면서 중국 수출의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이 생략되는 만큼, 중국 내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용이 연간 6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APTA ‘CO-PASS’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CO-PASS는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 표준 모델로 중국을 포함해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한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브랜드를 지칭한다.

CO-PASS를 통한 APTA 원산지 자료 교환이 이뤄지면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없이도 빠른 협정 세율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양국은 APTA CO-PASS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시범운영을 펼치는 등 한·중(FTA)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양 측은 기술적 보완을 마무리하는 등 확대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APTA CO-PASS가 시행되면 우리 수출 물품은 전자 자료만으로 중국내 수입신고가 가능해 진다. 이는 창고보관료 등의 물류비를 연간 6245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원산지 심사도 간결해지는 등 신속통관 혜택도 이점이다. 중국세관의 수입 심사자는 수입신고 내용과 APTA CO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만 심사하기 때문이다.

대(對) 중국 해외통관애로도 감소할 전망이다. CO-PASS가 전면 시행되면 서명・인장 등 형식적 오류로 인한 특례배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광우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과장은 “APTA CO 자료교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APTA CO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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