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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논란' 19대 대통령 투표용지는 이렇게 생겼다

등록일 2017년05월05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9대 대통령 투표용지 - 가로길이는 '고정', 후보자 숫자에 따라 세로 길이 '유동적'
- "여백 없는 투표용지 주장은 루머…엄중히 조치할 것"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표용지가 두 가지'라는 주장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혹당하지 말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공식 투표용지 규격은 가로 10.0㎝, 세로 28.5㎝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투표용지의 가로 규격을 10.0㎝로 고정하면서, 세로 길이는 후보자 숫자에 따라 별개로 규정했다.

후보자가 6명 이하인 선거인 경우 투표용지의 전체 세로 길이는 20.5㎝다. 각 후보 기호와 이름 오른쪽에 있는 '기표란'의 너비는 1.5㎝로 고정적이며 길이 또한 1.5㎝로 정사각형 모양이다. 각 후보의 이름이 떨어진 이격간격, 즉 '구분칸'은 1㎝다.

후보자가 7~11명일 경우 가로 길이는 10㎝이지만 전체 세로 길이, 기표란(1.5*1.3㎝), 구분칸(0.7㎝) 등이 모두 변한다. 투표용지 전체 길이는 21.6㎝(7명), 23.9㎝(8명), 26.2㎝(9명), 28.5㎝(10명), 30.8㎝(11명) 등이다.

이번 대선처럼 후보자가 12명이 넘어가면 기표란의 크기(1.5㎝*1㎝)는 더 줄어든다. 구분칸 역시 0.5㎝로 줄어들면서 다소 빽빽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기표용구의 지름은 0.7㎝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숫자에 따라 투표용지 규격이 달라진다"며 "가로 길이는 고정적이지만 기표란·구분칸의 크기 등에 따라 이번처럼 투표용지가 길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또 다른 투표용지를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을 빌미로 증거를 남기겠다고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벌금을 물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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