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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선박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선박 운항 안전성 확보

등록일 2017년05월02일 12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목포항에 거치된 세월호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세월호 대형사고를 격은 정부, 해양수산부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박 운항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선박복원성 유지의무자를 확대하고 화주의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근거를 마련해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과거에는 선박소유자에 국한됐던 '선박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미 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도입‧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고시로 규정해오다 이번에 법률에 직접 반영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 갱신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 및 소형선박의 품질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선박용 물건이란 선박에 비치 또는 설치되는 물건(기자재)으로서 구명뗏목, 소화기 및 펌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165개 대량생산 품목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 한도를 확대해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검사기관이 선박검사 등 대행업무 수행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기관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구상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박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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