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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중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등록일 2017년04월25일 16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즈] 배순민 기자 =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재산형(벌금·과료 및 몰수)의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절차다.

약식기소 되면 판사는 수사기록 만으로 판결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55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은 뒤 자신의 차량을 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숙소로 돌아가다 신호 대기 중에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깨어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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