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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우병 촛불 '마지막 수배자 김광일' 구속영장 기각

-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등록일 2017년04월01일 11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다음 날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20차 범국민 행동의 날,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던 시민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모여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2017.03.11
[뉴서울타임즈] 고대승 기자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해 수배가 내려져 최근 체포된 김광일(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공범자의 형량 △2010년 12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 김씨에 대한 소환 및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다고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을 맡았다.

그는 야간 도심행진을 주도해 시내 차량 통행을 어렵게 했다는 혐의로 2008년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간 농성 한 뒤 잠적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에서 광진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종로서로 인계됐다.

김씨는 현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도 맡았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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