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국회의원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학봉 전 국회의원(5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3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구체적 직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그에 대한 사례로 금품을 제공하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3년 12월 리모콘 제조업체 A사로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로 나눠 2770만원을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직원 명의로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냈다.
심 전 의원은 또 다른 정부 사업 과제에 이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를 해결해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공직자로 오래 근무한 점, 개인적 치부가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3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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