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8일부터 면역저하자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시작

체내에 항체 직접 주입…투약일 7일 이내 확진이력 없어야 가능

등록일 2022년08월08일 1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부실드.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주사제’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다. 이 기준은 대한감염학회, 대한장기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했다.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체중 40㎏ 이상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다.

이부실드는 임상시험 결과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체인 BA.4, BA.5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에 있어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반응(2%)으로,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현재 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99곳, 병원 76곳 등  전국 210곳이 지정돼 있다.

의료진은 약제 특성·투약 대상·주사방법·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있을 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약품배정을 신청한다. 질병청은 투약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당일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해 배송한다.

이부실드 신청에서 투약까지의 과정.
 
추진단은 “면역저하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지만,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인 이부실드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A.4, BA.5 변이주에서도 감염예방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재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될 것”이라며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신속하게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약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정책브리핑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영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