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윤석재 기자 =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하여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의 룸카페, 노래방, 해수욕장 주변 무인텔 등 유해업소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서비스도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김권영 청소년정책관은 “여름 휴가철 청소년들이 신·변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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