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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직장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신청 가능…공무원·교직원 등은 제외

등록일 2022년07월04일 14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 제공

[뉴서울타임스] 김규희 기자 =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 향후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가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운영한다. 운영기관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해당 지역 지자체는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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