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3년 낙태권을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4일(현지시간) 폐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생명존중을 외쳤던 국내 교계와 관련 캠페인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아가 한국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메울 형법 개정안 마련도 촉구했다.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은 26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이의 거짓 증언과 여성주의자들의 선동으로 내려졌는데 이번에 뒤집혀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환영했다. 아름다운피켓 대표 서윤화 목사는 “법관의 이념에 따른 것이 아닌 헌법을 정확히 판결한,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여성의 행복추구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며 “한국 낙태반대운동에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은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낙태죄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후로 낙태가 더이상 불법이 아니다. 당시 헌재가 낙태와 관련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7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을 뿐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 출산·양육 여건 안 되면 24주까지 임신중절은 허용하는데 여성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라도 이 기준을 10주 이내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모든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개정안이 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상임대표도 “강자 입장에서만 인권(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해석하고 약자인 태아의 인권은 무시하는 게 현 상황”이라며 “태아의 생명권은 시대 변화에 의해 바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익명출산제’와 비밀입양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이 현지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단체의 끊임없는 외침과 헌신에서 비롯된 만큼 한국교회도 생명존중운동에 관심을 두고 헌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태아를 살리는 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여성들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을 돌보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목사도 “이번 미국의 판결은 현지 교계와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외쳐 왔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한국도 대형교회를 필두로 이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생명존중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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