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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한글어찰첩(正祖 한글御札帖)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모물)로 지정

등록일 2022년06월23일 16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조 한글어찰첩>

[뉴서울타임스] 김규희 기자 = 문화재청이 23일 「정조 한글어찰첩(正祖 한글御札帖)」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모물)로 지정했다.
 
  보물「정조 한글어찰첩(正祖 한글御札帖)」은 정조(正祖, 1752~1800)가 원손시절부터 세손시절(1759년), 재위시절(1776~1800)에 걸쳐 외숙모 여흥민씨에게 한글로 쓴 편지 14통을 모은 어찰첩이다. 원손시절에 쓴 편지와 예찰(睿札, 왕세자 시절 쓴 편지), 어찰(御札, 보위에 오른 후 쓴 편지)에 이르는 글씨 등 시기를 달리해 50여년에 이르는 정조의 한글서체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조 한글어찰첩>

  편지는 대부분 계절인사와 외숙모의 안부와 건강을 묻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주로 조선정치사 측면에서 평가되어 온 정조에 대해 외가와 관련된 인간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정조 한글어찰첩’은 ▲국왕의 일생을 복원할 수 있는 편지를 모았다는 점, ▲왕이 쓴 한글 자료로서 글씨의 흔적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자료라는 점,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장첩(粧帖)의 형태가 지닌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조선왕실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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