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이 지난 14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Talk-Talk(상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지난 2021년 서울, 대전, 창원을 대상으로 첫 개최를 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 개최이며 이번 대상 지역은 경기도(성남)과 부산(16일 개최)이다.
행사에는 김태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욱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함정(수상함, 수중함)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현행 85점에서 92점으로 상향하여 함정사업 과다출혈 경쟁을 방지하여 함정 품질저하 우려 해소 및 조선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
▶ 현 제도 상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5% 이상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 미만 증감 시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안서 평가 시 이를 제출한 체계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부품개발 중소업체와 체계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구조 마련
▶ 내년부터는 현 가격경쟁 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 방식(적격심사방식)을 기술 중심 경쟁체제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정 후속함 건조를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신설
이어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반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 사항들을 공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를 지체상금 면제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책임과 권한에 부합되는 지체상금 제도를 확립
▶ 착수금 지급 조건을 현행 180일 이내 지출 계획된 자금에서 360일 이내로 확대하여 사업수행 주체에게 계약이행 및 자금집행 유연성 부여
▶ 국외구매사업 추진 시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 필수조건으로 반영하여 해외업체가 국내부품 공급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
▶ 중소 조선소의 함정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500톤 미만 중소함정 연구개발 시 중소ㆍ중견 조선소 대상 제안서 평가 참여가점 부여
한편, 이날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정영천 교수는 ‘성과창출 기반 상생협업시대 : ESG 협업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방위사업 분야에도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일컫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주문하며, ‘공급망 ESG 생태계구축 협업’을 통해 바람직한 방산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연도별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중점 토의과제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사안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토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유연성 확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품질 및 성능의 보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방향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 및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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