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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제2금융권 대출문턱 높인다…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록일 2017년03월20일 14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금융위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발표
- 카드사·캐피탈사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 신설



[뉴서울타임즈] 고대승 기자 =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20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 확대와 추가 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 대출금리 2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추가 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당금 적립률도 현 20%보다 늘어나 기존 방식의 충당금에 추가로 50%를 더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의 대출 1000만원의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았지만, 연 20% 금리 대출 1000만원이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200만원의 충당금에 추가로 50%인 100만원을 더 적립해 총 300만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의 강화 조치 전 상호금융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대출 가운데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경우에만 고위험대출로 보고 충당금을 20% 더 쌓았다.

하지만 이젠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충당금 30%를 더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대한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했다.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캐피탈사는 연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에 대해 각각 고위험대출로 구분하고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나 리스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현행 연체 3개월 미만 '정상', 3∼6개월 미만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 에서, 연체 1개월 미만만 '정상'이고,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 변경을 이달 중으로 예고한 뒤, 이르면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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