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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역마다 적용 기준 달라 혼란

“담임목사의 지휘 받으며 근로소득세 내는 부교역자 고용·산재보험 대상 돼야”

등록일 2022년05월30일 08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다수 교회가 부목사 등에 대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다른 가입 기준에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목회자를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내 65개 지역본부 및 지사는 목회자 가입 여부를 제각각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국민일보 보도(5월 25일자 29면)와 질의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자립 교회 중에는 종교인 과세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사업장 지위로 세금을 내는 교회가 많다. 이런 교회 중에는 사역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국민연금·건강보험 외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시도하거나 고려하는 교회가 근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교회들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부터 가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다.

소속 부목사 등 사역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A교회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가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A교회 관계자는 “노동인권 강화 등 사회적 분위기 따라 지난해 가입을 시도했다”며 “우리는 사역자들이 사실상 담임목사의 관리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지만 공단 측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B교회도 부목사 등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했지만 관할 지사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울 구로구 C교회는 부목사 등 교역자와 사무원 전원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했지만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08년부터 목회자는 고용·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목회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근거로 2003년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을 든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목사 등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부터 목회자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 허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부평구 P교회, 경기도 이천 Q교회, 전북 김제 R교회 등이다. 한 교회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불가 방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가입 기준은 들쑥날쑥해 보인다. 여러 지사가 일반사업장으로 등록된 교회 목사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사에서 공단본부로 관련 질의를 하면 목회자는 가입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교회의 여러 상황 등을 보고 가입을 허락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목회자 가입 여부에 대해 다시 질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예술인 등의 가입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1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가입 범위를 넓혔다. 법원도 최근 전임 (목회) 사역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세정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진호 세무사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는 부교역자라면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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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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