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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왜 이러나? ‘차금법 반쪽 공청회’ 강행… 교계 “선거용 꼼수” 철회 촉구

등록일 2022년05월26일 19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국회가 25일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강행했다. 이에 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청회 개최는 논란이 큰 차금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국회법상 요건을 갖춰 법 통과를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2007년 첫 발의된 이후 15년 만이다.

 

공청회 직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 17개 광역 시·226개 시··구 기독교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청회를 진정성, 정당성, 법적 효력이 모두 결여된 선거용 꼼수이며,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일방적 독선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정부 임기를 통틀어 제대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던 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다수 국민과 한국교회가 강력히 반대해 온 불평등 역차별법인 평등법·차금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국 김영배 이수진 최기상 의원만 참석했다. 진술인도 찬성 측인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만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박형수 전주혜 의원은 사전 협의 없는 민주당의 독단적 공청회 진행에 반대하는 의미로 불참했다.

 

찬성 측 진술인들은 현행 개별적 차금법이 지닌 입법 공백과 성 소수자의 존엄성 등을 이유로 포괄적인 차금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공간에 출입할 수 있게 돼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반대 측 우려에는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라며 차금법이 사적, 종교적 영역 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동성애 반대자에게 과한 처벌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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