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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재판 시작…신격호·신동빈 등 출석

-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씨도 귀국해 출석 예정

등록일 2017년03월20일 12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검찰 수사 등에 관한 공식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16.10.25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의 경영비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 등 8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이날 첫 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도 법정에 나온다. 서씨 측은 일본에 머무르고 있어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전날 검찰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게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서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1977년 제1회 미스롯데 출신이다. 다수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1981년 은퇴한 뒤 1983년 신 총괄회장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총수 일가 5명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황각규(62) 운영실장과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67) 대외협력단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 등 총 9명이다.

신 회장은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0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추가됐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성배 기자 focus2b@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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