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대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국회에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는 차금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는 법 제정에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하는 비율보다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금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계·시민단체 연합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금법 제정에 41.4%가 반대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이는 35.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3%였다. 특히 차금법 내용을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보는 이들 중엔 법 제정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최대 10%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차금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 중엔 69.9%가 법 제정을 반대했고 법 제정을 찬성한 이는 24.1%에 불과했다. 진평연은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금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67.2%, 미동의가 28%였다는 점과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며 “차금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남성의 여성 전용공간 출입이 가능해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점 등 차금법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의견을 묻자 차금법 제정 반대 의견이 41.4%에서 63.6%로 22.2% 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0%로 12.3% 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의 여성 전용공간 출입에 85.1%가 반대했으며,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도 반대 의견이 90.3%에 달했다. 전과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9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진평연은 “인권위가 ‘수박 겉핥기’식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금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며 “법에 담긴 실제 내용은 감추면서 ‘차별금지법’이란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워 호도할 것이 아니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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