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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무허가 수출 법적 불이익을 예방한다!...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

등록일 2022년05월18일 17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 예방 및 신규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하여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실시한다.

방사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상담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방산수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 협력기업과 수출입 관련 공공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소속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법규와 제도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무허가 수출 예방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회 기간에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수시 접수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강은호 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최신 국제동향과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방산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수출입 절차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무허가 수출 사례 사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접수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기간 외에 상담회 참여를 추가로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 또는 전화(02-2079-6835)로 사전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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