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1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첫 시행 이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11월 국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67ha에 달하는 공익임지(수원함양보호구역)를 매도한 산주는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월 550여만원씩 지급받게 됐다. 지급 받는 총 금액은 토지가격 대비 약 120%에 달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동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 동부지방청 소식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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