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목사 세습 등 교단헌법을 위반하고 교단을 탈퇴한 목사 부자를 노회에서 제명했다.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 여수노회(노회장 최종호 목사)가 담임목사 세습을 통해 교단 헌법을 위배하고 교단을 탈퇴한 여수은파교회(사진) 부자(父子) 목사를 노회에서 이같이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수 성광교회에서 제49회 정기노회를 연 여수노회는 최종호 노회장이 청원한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 여천은파교회 고요셉 목사의 교단 탈퇴로 인한 제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회에서 목사 제명이 되면 더이상 해당 노회 소속 목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여수은파교회는 친족 간 담임목사직 세습을 막는 교단의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공동의회를 열고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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