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18일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처음 도입된 지 2년 1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예배당의 수용인원 제한은 사라지고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 해제는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적용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25개월간 방역에 힘쓴 한국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대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는 게 이날 발표한 내용의 골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종교시설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해제되지만 실내 취식의 경우 위험한 부분이 많아 1주일간 준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변이나 재유행 등에 따라 사전 대비를 위한 체계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향후 종교시설에 거리두기 지침을 별도 적용하는 대신 변이의 형태나 유행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교회도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며 사전 대비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종교 활동의 제한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배 참석 인원이나 소모임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엔 예배 미사 등 정규 종교 활동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좌석의 70%였다. 성경공부나 행사 준비를 위한 소모임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성도가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전엔 교회 관계자와 종사자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식사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는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취식 때 대화 자제, 실내 환기 등 방역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도 300명 미만의 인원제한이 사라졌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손 반장은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나 케이블 IPTV에 송출되는 방송의 경우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을 인정했다. 유튜브 등 사적방송은 예외”라며 “이같은 요건은 변함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도 이날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른 논평을 내고 2년 1개월간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한 한국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교총은 “코로나 방역지침의 큰 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됨에 따라 종교시설 관련 방역지침도 크게 변경됐다”면서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내 확산방지를 위해 수고해주신 전국교회에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조치는 사라졌지만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역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교총은 “코로나 방역이 개인의 책임 있는 방역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모든 교회는 교인간 확산 방지와 교회내 활동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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