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그동안 보유자(보유단체)에게만 주어진 전수교육권한이「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2020.12.10.)으로 전승교육사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국가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전승교육사를 대상으로 <전승 장비 구입 및 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전승교육사는 전승교육과 전승활동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 및 수리할 수 있으며, 2개년(2022∼20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인당 최대 연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전승교육사의 수요조사를 마치고 전승활동 및 전승환경 개선에 적합한 지원금 선정자를 4월 19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다.
아울러 약 300여명의 전승교육사에게 매월 지원되는 월정전수교육지원금을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승교육사의 전승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을 위하여 전승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승교육사의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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