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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수입 개 등 반려동물 이력 추적…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 개정안, 수입 반려동물 거래시 신고토록해 반려동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록일 2022년04월06일 10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포토그래픽 /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산으로 둔값해 비싸게 팔리지 못하게 되었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동물생산업도 함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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