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대표 김영섭)가 신청한 이음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3월 30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5G이음(e-Um)’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나와 우리, 그리고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의미이다.
이음5G는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이번 엘지씨엔에스 사례는 과기정통부가 이음5G 정책에 따라 추진한 두 번째 할당 사례이다.
엘지씨엔에스에 따르면 이음5G를 엘지이노텍 구미2공장 내에 구축, 인공지능(AI) 비전 카메라를 통한 불량품 검사, 무인운반차량 운용, 작업자에게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도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엘지씨엔에스는 28㎓ 대역을 포함하여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28㎓ 대역 등 신청한 주파수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토지/건물 단위로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 특성에 맞춰, 전국 단위로 할당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산정했다. 이음5G 주파수 할당대가(엘지씨엔에스) : 303만원(연면적 0.00836㎢, 2년 기준)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지능형 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5G 융합서비스에 이음5G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엘지씨엔에스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부과하여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등록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음5G를 중심으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혼합현실, 디지털복제(디지털트윈) 등의 디지털전환 기술이 연결되는 등 수요기업별 맞춤형 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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